우리사주를 통해서 근로자가 얻게 되는 세제 혜택에는 무엇이 있을까?
1.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 비과세
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, 조특법 제88조의4 8항
-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우리사주를 취득한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 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
- 다만, 출자금액이 400만원을 넘을 때는 해당 회사로부터 시가의 70% 해당액보다 저가로 우리사주를 취득할 때, 시가의 70%와 취득가액과의 차액을 우리사주 취득시 근로소득으로 과세
- 우선배정시에는 취득가액이 시가의 70%와 액면가 중 저가보다 낮을 때 과세함
2. 출연금 소득공제
조특법 제88조의4 1항, 5항, 6항
- 연간 4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해당연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과세이연에 해당함
- 취득시 과세하지 아니한 우리사주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비과세 처리함
- 보유기간 : 의무예탁기간 종료일 익일 ~ 인출한 날
- 2년이상 4년미만 : 해당 인출주식의 50% 비과세
- 4년이상의 경우 : 75%를 비과세
- 2년 미만인 경우 : 인출주식의 매입가액과 인출일 현재 시가 중 적은 금액을 근로소득에 합산
3. 배당소득 비과세
조특법 제88조의4 9항
- 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,
그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1,800만원 이하일 때 배당소득에 대한 배당소득세 부과되지 아니함
- 배당지급 기준일 현재 한국증권금융에 예탁되어 있음이 확인될 것
- 조합원이 소액주주에 해당할 것
- 다만, 예탁일로부터 1년 이내 인출하는 경우 인출일에 배당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배당소득세 과세
4. 그 외
1) 인정이자 비과세 (법인세법칙 제44조)
2) 배당소득 비과세 (조특법 제88조의4 9항)